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
- 제17조 청약철회·제18조 환급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재검토 필요
사건 발생일에 시행 중이던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세요. 법령 연결 주소이며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 확인사업자가 환불 불가라고 표시했더라도 법률의 제한 사유와 고지·동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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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확인할 점 |
|---|---|
| 훼손·사용 | 누구 책임인지,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
| 시간 경과 |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했는지 |
| 주문제작 | 별도 고지·서면 동의 등 해당 요건 |
| 용역·디지털 콘텐츠 | 제공 시작, 분할 가능 여부와 사전 안내 |
| 봉인 상품 | 복제 가능성, 포장 훼손과 법률상 예외 |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과 실제 소비·사용을 구별하세요. 개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품의 청약철회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변심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와 실제 제품의 차이, 하자와 발견일을 자료로 남기세요.
사업자가 환불 불가라고 표시했더라도 법률의 제한 사유와 고지·동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훼손·사용: 누구 책임인지,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시간 경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했는지; 주문제작: 별도 고지·서면 동의 등 해당 요건; 용역·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작, 분할 가능 여부와 사전 안내; 봉인 상품: 복제 가능성, 포장 훼손과 법률상 예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과 실제 소비·사용을 구별하세요. 개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품의 청약철회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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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에 시행 중이던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세요. 법령 연결 주소이며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 확인일반 청약철회와 계약 불일치, 반환일·용역 철회일 등 환급 기산점을 확인했습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