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반환 기준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원격교습은 별도 기준입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 원문 확인일반 대면교습의 본인 의사 수강 포기는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1/3·1/2 반환 구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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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반환 비율 |
|---|---|
| 교습 시작 전 | 납부 교습비 전액 |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교습비의 2/3 |
|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 교습비의 1/2 |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 없음 |
총 30시간 중 10시간이 경과했다면 1/3 경과 전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시간이 경과하면 1/2 경과 전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석한 수업도 경과한 교습시간인지 확인하세요.
독서실의 공간 사용과 원격교습의 실제 수강·저장 콘텐츠는 다른 기준입니다. 이 비율표를 모든 교육 서비스에 적용하지 마세요.
일반 대면교습의 본인 의사 수강 포기는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1/3·1/2 반환 구간을 확인합니다.
교습 시작 전: 납부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교습비의 2/3;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교습비의 1/2;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반환 없음
총 30시간 중 10시간이 경과했다면 1/3 경과 전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시간이 경과하면 1/2 경과 전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석한 수업도 경과한 교습시간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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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원격교습은 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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