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절차 안내

학원 환불 규정

일반 대면교습의 본인 의사 수강 포기는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1/3·1/2 반환 구간을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1개월 이내 수강 포기의 반환 기준

시점반환 비율
교습 시작 전납부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교습비의 2/3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교습비의 1/2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반환 없음

경계값에 주의

총 30시간 중 10시간이 경과했다면 1/3 경과 전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시간이 경과하면 1/2 경과 전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석한 수업도 경과한 교습시간인지 확인하세요.

별도 기준인 서비스

독서실의 공간 사용과 원격교습의 실제 수강·저장 콘텐츠는 다른 기준입니다. 이 비율표를 모든 교육 서비스에 적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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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 환불은 출석 횟수와 교습시간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일반 대면교습의 본인 의사 수강 포기는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1/3·1/2 반환 구간을 확인합니다.

1개월 이내 수강료의 반환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교습 시작 전: 납부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교습비의 2/3;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교습비의 1/2;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반환 없음

교습시간 1/3·1/2 경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30시간 중 10시간이 경과했다면 1/3 경과 전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시간이 경과하면 1/2 경과 전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석한 수업도 경과한 교습시간인지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은 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구매 당시 버전과 실제 주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적용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반환 기준
최종 검토일
검토 상태
확인 완료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원격교습은 별도 기준입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적용 대상
제18조·별표 4
최종 검토일
검토 상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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