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반환 기준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원격교습은 별도 기준입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 원문 확인일반 대면 학원의 본인 의사 수강 포기는 실제 출석 횟수보다 포기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이동 후 해당 기관·업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항목 | 뜻 | 환불 확인에 쓰는 방법 |
|---|---|---|
| 총 교습시간 | 해당 교습기간 전체의 약정 시간 | 1/3·1/2 경계의 분모 확인 |
| 경과 교습시간 |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 | 일반 대면교습의 해당 구간 확인 |
| 실제 출석 시간 | 본인이 참석한 시간 | 결석·보강 기록으로 따로 보관 |
총 교습시간 30시간의 일반 대면수업에서 포기일까지 12시간이 경과했고 실제 출석은 3시간인 가상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본인 의사 수강 포기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면 경과 12시간을 기준으로 1/3 이상·1/2 미만 구간을 확인합니다. 출석 3시간만 빼는 일할 계산과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본인이 결석한 수업, 학원이 취소한 수업과 보강을 약속한 수업을 각각 적으세요. 사업자 사정으로 교습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단순 결석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강 여부나 휴원 기간에 다툼이 있으면 변경 전후 시간표와 안내 메시지를 대조하세요.
“해당 월 총 교습시간과 포기일까지 경과한 시간은 얼마인지, 취소·보강 수업을 어떤 근거로 반영했는지 알려 주세요”라고 문의하세요. 원격교습과 독서실은 별도 기준이므로 일반 학원 계산기와 구분합니다.
결석 사실만으로 해당 수업료의 반환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수강 포기는 경과 교습시간 기준을, 학원 휴강이나 보강 약정은 그 사유와 계약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출석 기록과 전체 시간표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일반 대면교습의 반환 구간은 포기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확인하므로 실제 출석 횟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석한 수업, 학원이 취소한 수업과 보강을 약속한 수업을 각각 적으세요. 사업자 사정으로 교습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단순 결석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강 여부나 휴원 기간에 다툼이 있으면 변경 전후 시간표와 안내 메시지를 대조하세요.
검토일은 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구매 당시 버전과 실제 주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원격교습은 별도 기준입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 원문 확인교습비 반환에 관한 원문 연결 주소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