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절차 안내

독서실 환불 규정

등록 독서실은 게시된 1일 이용료와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 포기 전날까지의 일수로 이용분을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 소비자상담

학원 수강료의 1/3·1/2 기준과 다릅니다

학원법상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사용하기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반환 기준을 확인합니다. 사용 후에는 게시된 1일 교습비 등과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 포기 전날까지의 일수를 대조합니다. 간판이 스터디카페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독서실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독서실 환불 계산 가상 예시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가상 금액입니다. 특정 독서실의 실제 요금이나 승인된 환불액이 아닙니다.

값예시와 확인점
납부액150,000원
게시된 1일 이용료5,000원. 실제 게시 내역을 대조
사용 시작일·포기일10월 1일 시작, 10월 11일 포기
산정 일수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
이용분·참고 반환액5,000원 × 10일 = 5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100,000원

월 이용료를 무조건 30으로 나누나요?

학원법상 독서실의 본인 의사 사용 포기 기준은 게시된 1일 교습비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의로 월 이용료를 30으로 나눈 값과 업체 게시금액이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1개월 초과 계약이라면 해당 월 반환액과 나머지 월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도 확인합니다.

환불 불가 답변을 받았을 때

등록 유형, 결제 당시 이용기간·1일 이용료 게시 내역, 사용 포기 통보일을 요청하세요. 일반 학원 계산기는 독서실용 계산기가 아니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이 다투어지면 관할 교육청 안내와 1372 상담 경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독서실 환불은 출입한 날만 빼나요?

등록 독서실의 본인 의사 사용 포기 기준은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의 일수를 확인합니다. 출입 기록만으로 산정 일수를 바꾸지 말고 게시된 요금과 적용 기준을 대조하세요.

스터디카페도 같은 환불 규정인가요?

학원법상 등록 독서실인지 다른 영업 형태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업체 명칭보다 등록 유형과 결제한 상품의 약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독서실 월 이용료를 무조건 30으로 나누나요?

학원법상 독서실의 본인 의사 사용 포기 기준은 게시된 1일 교습비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의로 월 이용료를 30으로 나눈 값과 업체 게시금액이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1개월 초과 계약이라면 해당 월 반환액과 나머지 월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도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은 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구매 당시 버전과 실제 주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적용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반환 기준
최종 검토일
검토 상태
확인 완료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원격교습은 별도 기준입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적용 대상
제18조·별표 4
최종 검토일
검토 상태
재검토 필요

교습비 반환에 관한 원문 연결 주소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원문 확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 소비자상담

적용 대상
국내 소비자 거래 상담
최종 검토일
검토 상태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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