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 적용 대상
- 이용료 반환 약정이 없는 일반이용자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용료 10% 위약금과 이용기간·횟수 비례 공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원문 확인10% 위약금은 반환 약정이 없는 일반이용자의 본인 사정 해지 기준입니다. 모든 계약의 공제율을 일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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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약정이 없는 일반이용자에 관한 체육시설 기준에서 이용료의 10%가 위약금으로 안내됩니다. 사업자 귀책과 소비자 사정의 해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입비, 해지비, 카드 수수료 등의 추가 공제를 안내받았다면 각 항목의 계약상 근거를 요청하세요. 명칭만 바꿔 위약금을 여러 번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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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약금은 반환 약정이 없는 일반이용자의 본인 사정 해지 기준입니다. 모든 계약의 공제율을 일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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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용료 10% 위약금과 이용기간·횟수 비례 공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원문 확인약관 무효 여부는 개별 조항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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