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 적용 대상
- 이용료 반환 약정이 없는 일반이용자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용료 10% 위약금과 이용기간·횟수 비례 공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원문 확인반환 약정이 없는 일반이용자의 중도 해지는 이용기간·횟수에 비례한 이용분과 본인 사정 위약금을 나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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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 일수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 일수를 정리하세요. 이용료 반환 약정이 없는 일반이용자의 안내 기준은 이용료를 기간에 비례해 공제합니다.
PT 같은 횟수 계약은 총 약정 횟수와 사용 횟수를 대조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섞인 패키지는 각 계약의 금액과 이용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납부액 300,000원, 총 90일 중 이용분 30일이면 비례 이용분은 100,000원입니다. 소비자 사정의 10% 위약금 30,000원을 적용하는 참고 시나리오에서는 170,000원이 남습니다. 실제 정산은 계약·적용 법령을 확인하세요.
반환 약정이 없는 일반이용자의 중도 해지는 이용기간·횟수에 비례한 이용분과 본인 사정 위약금을 나눠 확인합니다.
총 계약 일수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 일수를 정리하세요. 이용료 반환 약정이 없는 일반이용자의 안내 기준은 이용료를 기간에 비례해 공제합니다.
PT 같은 횟수 계약은 총 약정 횟수와 사용 횟수를 대조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섞인 패키지는 각 계약의 금액과 이용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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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용료 10% 위약금과 이용기간·횟수 비례 공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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